이미지 서명과 전자서명, 무엇이 다를까
PDF에 손글씨 서명 이미지를 붙여 보내면 계약이 성립할까요? 인증서로 하는 전자서명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관련 법 조문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차이와, 서명 이미지를 쓸 때 알아 두면 좋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세 가지 '서명'을 구분해 보면
| 방식 | 어떻게 하나 | 본인 확인 |
|---|---|---|
| 종이 서명·날인 | 출력한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 | 필적·인영, 문서 원본 |
| 서명 이미지 | 손글씨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를 PDF에 붙임 (Sign PDF 방식) | 별도 장치 없음 — 주고받은 기록 등으로 보완 |
|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 공동·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 등으로 문서에 전자서명 | 인증서로 서명자 신원과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 |
법은 전자서명을 어떻게 정의하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은 특정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정보'라는 기능 중심으로 전자서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PDF에 붙인 서명 이미지도 이 정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서명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두 조문의 핵심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서명 이미지를 붙인 PDF로 계약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그 방식이 '전자적'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누가 서명했는가
종이 문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다음 규정이 있습니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종이 서명은 필적 감정 등으로 본인이 서명했는지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남습니다. 반면 서명 이미지는 복사해 붙이기 쉬워서, 상대방이 "내가 붙인 서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보여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이 점에서 유리한 것은, 인증서가 서명자의 신원과 문서가 서명 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명 이미지로 계약할 때 효력을 높이는 실무 팁
-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서명한 PDF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계약서 본문에 남겨 두면 좋습니다.
-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서 파일을 보낸 이메일, 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최종본을 양쪽이 같이 보관하세요. 서명한 PDF의 최종본을 상대방에게도 보내 두면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계약은 인증 방식을 고려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본인 확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나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원, 금융 거래처럼 법령이나 기관이 본인 확인 수단을 정해 둔 업무에서는 서명 이미지 대신 공동·금융인증서나 기관이 지정한 인증 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방식을 요구한다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Sign PDF는 서명 이미지를 붙이는 도구로, 이런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서명 이미지는 쉽게 복사할 수 있지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쓰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가족이나 동료의 부탁이라도 대신 서명해야 한다면 위임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세요. 반대로 내 서명 이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 요령은 깔끔한 서명 이미지 만드는 법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
정리
-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서명 이미지로 계약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그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툼이 생기면 누가 서명했는지를 보여 줄 증거가 중요합니다.
- 본인 확인이 정해진 업무나 중요한 계약에는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